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7중국포럼] [전문] 정형권 "알리페이, 포괄적 금융서비스로 현금없는 사회 만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앤트파이낸셜 한국지사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뉴스핌=우수연 기자] 알리페이 한국 대표 정형권입니다. 오늘은 앤트파이낸셜과 알리페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엔 전자상거래 위주로 발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같이 성장을 한 다음,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에도 지불을 할 수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제수단도 있지만 알리 클라우드도 있고 물류, 엔터 비즈니스 등. 지금은 굉장히 포괄적인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알리페이 비즈니스 모회사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부분은 포괄적 금융입니다.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개인까지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있고, 소상공인도 거래에 참여할수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제는 서비스의 시작이지만 대출 뱅킹도 하고 있고 보험, 자산운용, 신용평가, 알리클라우드 부분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 금융서비스에서 점유율을 키우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알리페이를 생각했을 때 앱을 통한 지불만 생각하시겠지만 알리페이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하나에 무려 70개의 미니앱이 들어있습니다. 금융서비스 관련은 여러 가지가 있고, 소셜 플랫폼도 있어서 SNS 효과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친구맺기가 되면서 가맹점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코베이라고 가맹점과 고객 연결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가맹점을 홍보하고 싶으면 그런 기회들을 고객에게 모두 제공하는 겁니다. 위치서비스 기반으로 되어있어 단순 결제뿐아니라 가맹점도 고객에게 다가갈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같은 여러 서비스들이 하나의 생태계에 존재함으로써 현금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권 알리페이코리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페이경제 시대 중국시장과 알리페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발췌한 서베이 자료입니다. 주요 도시 권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결제수단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 알리페이죠. 다음은 유저와 승인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제 고객 수는 5억 2000만명이고요, 모바일 결제가 80% 이상입니다.

알리페이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원래 70-80%인데 지금은 54%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때는 알리페이 사용율이 80%입니다. 오른쪽 그림음 전체 사이즈를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가맹점이 1000만개 넘고 식당은 140만개, 슈퍼마켓 14만개, 택시는 100만대가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 알리페이 고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불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벌써 30개 국가입니다. 근래에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했구요, 점점 해당 부분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 입니다. 특정 나라에선 로컬 회사들과 함께 합작을 이뤄 로컬 유저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앤트 크레딧 페이라는 상품입니다. 현재 1억9000명이 사용중이죠. 재사용율은 75%에 달하고 그중 신용카드 없는분들이 63% 입니다. 결국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유저들에 대한 신용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기존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안나오는 분들에게도 크레딧을 제공할 수있는 상품이 생긴겁니다. 이 상품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고 손실율을 봤을 때도 은행보다 훨씬 낮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를 하기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화웨이란 상품을 사용한 후 소비 패턴인데 대략 6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면세점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은 유바오라는 자산운용 플랫폼인데, 자산운용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펀드사이즈가 무려 170조구요, 세계 펀드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재 제공하는 금리는 4% 정도이고,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펀드들이 생태계에 머무는 효과가 있지요. 돈을 따로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보험을 단순 판매하는 플랫폼은 아니죠. 또한 저희가 보험을 언더라이팅 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타 회사들이 언더라이팅을 할 때 저희가 페이먼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언더라이팅 리스크 자체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사들과 협업하면서 리스크 없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역선택이라는 이슈도 많이 없어집니다. 사실 보험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고객과 연결고리가 많이 없다는 점인데 저희는 항상 고객과 연결된 접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에선 세금 환급 서비스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환급 자체를 알리페이 월렛으로 받는 서비스도 있죠. 중국 고객들은 워낙 여러 국가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글로벌 어카운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있습니다. 애플, 에어비엔비, 구글 등이 그 대상이죠.

저희는 고객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경험을 주는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했고 향후엔 로컬 유저들 조차도 이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알리페이 한국이 영위하는 영역은 크게 4가지이구요, 앞쪽 3가지가 주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비즈니스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이슈없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홍보 플랫폼을 통해 한국 가맹점을 중국 고객과 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구요.

온라인 해외 결제부문에서는 온라인 면세점들을 많이 사용하죠. 중국에서 미리 구입하고 한국와서 픽업하는 서비스입니다. 두번째는 오프라인 스팟 결제인데요, 중국인들 한국 와서 지불하는 서비스이구요. 마지막으로는 세금 환급 서비스입니다.

알리페이 코리아는 이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카카오 페이에도 별도로 투자를 해서 로컬 유저들이 알리페이랑 비슷한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컬 유저조차도 알리페이를 해외에 나갔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음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라는 플랫폼입니다. 중국에선 코베이라는 저희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활성화 된 부문입니다. 가맹점이 홍보하고 쿠폰 올릴 수 있는 고객과 연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디스커버라는 플랫폼 통해서 활성화하고 싶어합니다. 각종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가맹점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점들이 쿠폰을 뿌릴 수도 있죠.

고객들이 단순 지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전에 쿠폰을 다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율이 높아지고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위치 기반으로 주위에 어떤 가맹점이 있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지불을 하면 친구맺기가 되기에 중국에 돌아가서도 가맹점과 연결고리가 생기는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통한 라이프스탈을 바꿔가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유저 테이블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해가 거듭할수록 정확한 마케팅 타게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매우 큽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고객들에게도 활용하고 있죠.

축적된 빅데이터가 많다보니 타게팅 마케팅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요 공휴일이 있을 때도 큰 캠페인을 합니다. 12월 12일 페스티벌이나 국경절에는 유저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중국에 올 때는 핸드폰만 갖고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알리페이를 통해 우리는 점점 현금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