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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아이캔스피크' 김현석 감독 "위안부와 코미디? 전달 방법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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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따뜻한 인간애로 교감하는 스토리. 싱거워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유머. 우회적이나 정확하게 꽂히는 메시지. 김현석(45)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제대로 살린 신작 ‘아이캔스피크’로 극장가에 돌아왔다.

21일 개봉하는 ‘아이캔스피크’는 구청 블랙리스트 1호 도깨비 할매 옥분(나문희)와 원칙·절차만 중시하는 9급 공무원 민재(이제훈), 상극의 두 사람이 영어로 엮이게 되면서 시작된다. 알려졌다시피 지난 2014년 CJ문화재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을 각색한 작품. 2007년 미 하원의회 공개 청문회를 통해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된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사실 뒤에 반전이 없었다면 안했을 거예요. 같은 정공법이었다면 흥이 나지 않았을 거고요. 성향상 영화를 만들 때나 실생활에서나 직설법을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효도가 주제이면, 러닝타임 내내 ‘효’자도 안나오지만, 나올 때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영화라 생각하죠. 이 작품 역시 그런 돌려 말하기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 저희 영화는 60년 전 이야기는 플래시백으로 잠깐 나와요. 할머니들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그런 시각보다 그냥 우리 곁에 사는 일반적인, 평범한 할머니 느낌을 주려고 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이캔스피크’만의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다. 김 감독의 말대로 ‘아이캔스피크’는 그간의 위안부 소재 영화와 달리 정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나라한 묘사는 최소화했고, 보다 우회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미디를 버무렸다. 5·18광주민주화운동를 코미디에 녹인 전작 ‘스카우트’(2007) 경험이 도움이 됐다.

“아픈 역사를 무조건 그렇게 다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코미디가 무조건 웃기기 위한 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코미디를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코미디를 택했다고 역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저 편하게 접근하고 싶었을 뿐이죠. 물론 그 균형을 맞추는 건 중요했어요.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전반 코미디, 후반 직진이었는데 제 식대로 코미디 코드를 살짝 바꿨죠. 약간 나른하고 느슨하고 한 박자 느리게. 비밀이 밝혀진 후에도 너무 무겁지 않도록 신경을 썼고요.”

김 감독은 영화 속 감동이, 그리고 웃음이 잘 버무려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배우들 덕이라고 했다. 실제 풍성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울린 나문희와 그런 나문희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강약조절을 해내는 이제훈의 열연은 단연 ‘아이캔스피크’의 백미다. 

“옥분은 읽었을 때 그냥 딱 나문희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얼굴을 봤을 때 슬픔, 과거보다 친근함이 먼저 느껴지잖아요.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제훈 씨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면서 더 놀랐어요. 영화 특성상 선생님 칭찬은 쉬워요. 근데 제훈 씨는 표 안나게 잘 해야 해요. 사실 두 분이 연기 스타일이 달라요. 선생님은 리듬감이 있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면, 제훈 씨는 로직대로 클래식한 연기를 하죠. 근데 그게 옥분의 감정을 묵직하게 받아줬어요.”

김 감독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장면 중 특히 청문회 신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중 “하와유 (How are you?)”라는 민재의 물음에 “아임 파인 땡큐 (I'm fine thank you)”라고 답하는 옥분의 모습이 그가 꼽는 명장면. 이와 함께 김 감독은 옥분의 대사에 유난히 “아임 파인 땡큐”가 많은 이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할머니들이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화에 ‘아임 파인 땡큐’가 자주 나오는 것도 그래서죠. 물어봐 줘서 고맙다는 것,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어렵지 않은 그 흔한 말에 중의적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뒤늦게 알게 된 우리의 최선. 이제라도 알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와유’라고. 전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지금도 그 장면이 가장 뭉클해요.”

영화 속 또 다른 메시지 이야기도 이어졌다. 김 감독은 각색 과정에서 정치인, 공무원 등을 겨냥한 풍자를 곳곳에 넣었다. 집무실을 비우고 골프를 치는 구청장(이대연)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리를 비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해 눈길을 끌었다. 

“각색할 때 탄핵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살짝 넣었죠. 현실에서는 더 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공무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려던 건 따로 있었죠. 지금의 우리와 연결하려 했거든요. 극중 박철민 형이 공무원의 자세를 말하면서 ‘나대지 마라, 그러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이죠. 편집됐지만, 민재가 7급 면접 볼 때 그걸 깨달으면서 말해요. ‘가만히 있는 게 잘한 건 아닙니다’라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김 감독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애써 미소 짓던 그에게 이 영화로 관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감독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잊지 말자”고 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죠. 일본은 계속 한일문제로 축소해서 개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무뎌지는 세대가 오겠죠. 그게 일본이 바라는 거고요. 영화를 만들면서 이 문제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가 이 문제를 잊지 않게끔 하자 싶었죠. 내 동생, 그리고 또 다음 동생에게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뒤늦게 알아서 죄송한 마음은 별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고리가 돼서 이 문제가 잊히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리틀빅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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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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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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