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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리마다 톈마오 가게, 알리바바 온라인몰 오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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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트 흡수 1km마다 한개 점포, 항저우에 1호점
마윈 신소매 모델, 가게는 향후 '마트 우체국 여행사 은행 역할'

[뉴스핌=이동현기자]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톈마오(天貓)가 마윈의 신소매 구상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나섰다.  

알리바바는 최근 항저우에 톈마오(天猫)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1호점을 개설해 오프라인 소매점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톈마오(天貓) 오프라인 점포는 무인편의점 타오카페(엔트파이낸셜), 허마셴성(盒馬鮮生)에 이은 마윈의 ‘신소매(新零售) 3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소매는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이 2016년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 빅데이터와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오프라인+물류’의 세 분야를 융합,  전자상거래를 대체하는 미래 유통 모델로 평가된다.

알리바바에 따르면,톈마오 점포는 기존 소매점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모집하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경쟁업체 징둥(京東)도 편의점 100만점 개설을 발표하는 등 두 전자상거래 기업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항저우 1호점<사진=바이두(百度)>

◆톈마오 오프라인 점포, 동네상권 프랜차이즈화 야심

앞서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점포를 겨냥해 B2B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링서우퉁(阿里零售通)을 출시해 상품을 공급해 왔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600만개의 소규모 점포가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이다. 알리바바 측은 자사의 B2B 플랫폼을 통해 100만개의 점포에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3000억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보고있다.

톈마오 오프라인 매장은 B2B 플랫폼 링서우퉁(零售通)을 통해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복잡다단한 유통 구조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그동안 소매점들은 4~5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상품을 공급받았다. 매번 정품 브랜드 여부와 생산 일시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했고 일부 도매상들은 ‘짝퉁’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요인으로 소매점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8월에 개설된 항저우 1호점의 경우 톈마오 가맹점이 된 이후 매출과 고객 방문량이 전 달에 비해 각각 45%, 26%가 증가했다. 더불어 올해 이익은 4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매점들이 톈마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B2B 플랫폼으로 매달 1만 위안이상을 구매 하고 매장 내 톈마오 전용 가판대 1개 이상을 구비하면 된다. 더불어 알리바바의 POS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알리바바는 점주의 요청에 따라 매장의 인테리어,상품 배열,매장 입구 등을 개선하게 된다. 더불어 매장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빅데이터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하게 된다.

톈마오 전용 가판대 및 디즈니 파생상품<사진=바이두(百度)>

특히 톈마오 전용 가판대를 통해 톈마오 온라인 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 제품 및 디즈니 파생 상품들도 판매된다. 또 알리바바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동네 상권에 적합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 주택가라면 가맹점에게 사료의 대량 구매를 권고하고, 영유아 인구가 많은 동네는 기저귀 등 유아용품 구매를 추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톈마오 매장은 동네 슈퍼,우체국,여행사,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된 스마트 유통 매장으로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관찰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톈마오 가맹점 가입 전후 매장 풍경<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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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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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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