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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들, 때 아닌 경영권 분쟁 ‘몸살’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4:02

경영권 매각 과정서 재무적 투자자와 갈등...주가 변동성도 커져

[뉴스핌=최주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때 아닌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 고점 대비 많게는 30% 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자 주의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3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지디는 올해 두 차례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 가운데 결국 경영권 분쟁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지만 잔금 지급이 불발되며 무산됐다. 이후 지난 6월 경영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엘리시움에 지디 주식 491만2425주(지분율 27.0%)를 팔기로 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7180원, 총 352억7121만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지분을 인수한 엘리시움 외 1인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르던 지디 주가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디 주가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2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특히 두 번째 소송 공시가 있던 지난달 26일에는 주가가 하루에만 4.52%가 빠졌다.

처음앤씨 최근 주가 추이<자료=네이버>

지난 3월 씨어쏘시에이츠 유한회사에 경영권을 매각한 처음앤씨도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대주주에 오른 씨피어쏘시에이츠유한회사는 금상연 전 대표의 이사해임 청구 소송에 나섰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상연 전 대표의 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직무대행자를 선임시켜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처음앤씨의 금상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보유하고 있던 지분 20.31%(391만 5390주) 가운데 11.93%(230만 주)를 207억원에 매각했다. 씨피어쏘시에이츠유한회사가 인수 주체로 자체자금 2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5억원은 외부에서 차입했다.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에서 10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나머지 105억원을 빌렸다.

경영권을 매각한 금상연 전 대표와 인수한 김정국 현 대표, 인수자금을 지원한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인수자금을 지원한 쪽도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김정국 대표 측과 금상연 전 대표 측을 고발 조치했다.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처음앤씨 주가도 지난 5월 이후 급락했다. 5월8일 8970원까지 갔던 주가는 지속 하락해 이날 32.4% 빠진 6060원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지난달 초 6거래일 연속 하락해 12% 넘게 빠지기도 했다.

아이엠텍 최근 주가 추이<자료=네이버>

올해초 우리ETI에서 주식회사 코리아컨소시엄으로 주인이 바뀐 아이엠텍은 이전 최대주주가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를 준비중이다. 매각과정에서 코리아컨소시엄은 저축은행 두 곳에 아이엠텍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130억원을 대출받았다. 인수대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후 코리아컨소시엄은 전체 보유지분 299만 910주(지분율 17.64%) 중 150만주를 블록딜(대량매매)로 매각했다. 주식담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분 절반을 매각한 것이다.

코리아컨소시엄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인수한 곳이 트라이베카투자1호조합. 아이엠텍의 최대주주는 트라이베카투자1호조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트라이베카투자1호조합도 아이엠텍 주식을 매각했다. 결국 코리아콘소시엄 등의 보유지분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며 이 회사 최대주주는 KGP가 됐다.

단기간에 수차례 주인이 바뀐 아이엠텍은 지난 5월 4000원대 중반에서 최근 2800원까지 내려왔다. 최고가 대비 37.4% 가량 하락했다.

이 밖에 디에스케이와 쎈텍, 우노엔컴퍼니, 유지인트, 엠피씨, 에치디프로 등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으로 결산이 이뤄지는 12월 전후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전해왔다. 이어 “FI(재무적투자자)와 인수를 추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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