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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서울11개구 투기지역 지정..다주택자 규제 세진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57

서울 전역·경기 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3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서울시내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9월부터 서울전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는 지분을 사도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이 지난 2012년 이후 5년여 만에 부활한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까지 11개구와 세종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 규제를 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에 지정된다.

<자료=국토부>

단 세종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효력발생은 3일부터다.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 40%로 낮아진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40%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에게는 LTV·DTI 비율을 10%p 완화해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조건도 엄격해진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혹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주가 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0%p가 가산된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도 추진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정비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에 적용하는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이하 주택 75%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을 100%로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는 30%로 상향 조정한다.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의 전매제한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길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거주자 우선분양도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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