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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북한 접촉 승인…작년 1월 4차 핵실험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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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신청 건…"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 검토"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 개최여부 주목

[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앞서 "이달 초 우리민족돕기운동이 말라리아 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며 "휴전선을 통해 넘나드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아의 방역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문제와도 직결되고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된다는 판단에 따라 접촉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일 말라리아 방역사업 재개 등을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 승인을 요청했다.

통일부 승인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등 17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인도적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교류 원칙에 대해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 승인은 다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까지 접수된 대북 접촉 승인 신청은 모두 19건이었다. 북한 어린이 대상으로 보건·영양·교육 지원사업을 해 온 어린이어깨동무 등 인도지원, 개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신청서다.

다음달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어떻게 치러질지도 관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3일 방북승인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올해 행사는 지난 2008년 6월 금강산 이후 9년만에 남북 공동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6·15 공동행사 승인 여부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6·15 남측위의 대북접촉 신청서)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지금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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