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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산 평균 13.5억…1년새 7600만원 늘어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03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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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800명 재산 공개…77%가 재산 늘어
배우자 재산이 35%…"직무관련 위법행위 심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의 재산이 평균 13억5500만원으로 1년새 7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36명)와 대법원(169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5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2952명)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공개대상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5500만원으로 이전 신고액보다 7600만원이 증가했다.

가구원별 평균재산을 살펴보면, 본인은 7억4000만원(54.6%), 배우자는 4억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원(10.2%)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1800명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382명(76.8%)이고 감소한 사람은 418명(23.2%)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액의 주요 내역을 보면,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43.4%(3300만원)이고,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56.6%(4300만 원)으로 분석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일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단위: 천원)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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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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