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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마지막 그룹 공채…주요그룹 상반기 채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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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채용 일정 확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이 마지막 그룹 공개채용에 나서면서 국내 4대 그룹이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일정을 확정했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15개사가 오는 15일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서류를 접수한다. 오는 21일까지 서류 접수를 마치면 내달 16일 '삼성직무검사'(GSAT)를 실시한다. GSAT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국내 5대 도시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2곳에서 치른다. 면접은 4~5월에 진행하며 5월 중 합격자를 발표한다.

삼성의 그룹 공채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계열사별 채용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삼성은 미래전략실 인사팀에서 반기마다 계열사별 요구 인력을 집계해 전체 채용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았다. 그러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채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 채용 인원은 예년 수준인 4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채용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채용 시장에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과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등을 감안해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최대 50% 늘어난 27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 LSI 사업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3배 증가한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관련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채용 규모는 공개하지 않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며 "업황이나 실적 전망이 밝은 사업부에 대해선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에 앞서 현대차와 SK, LG도 상반기 공채 일정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8일부터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먼저 상반기 신입사원 및 인턴사원 채용 지원서를 모집했다. 내달 1일 인적성검사인 'HMAT'를 치른 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1차 면접,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2차 면접을 진행한다.

신입사원 공채는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나 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열사 별로 평균 학점이나 공인 영어 성적 보유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는 연구·개발(R&D), 제조, 전략지원 부문에서 현대모비스는 R&D, 플랜트, 제조지원, 현대다이모스는 R&D, 생산기술, 물류관리, 구매개발 부문 등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SK그룹은 오는 24일까지 대졸 신입·인턴사원을 모집한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바이오팜 등 4개 계열사가 신입을 뽑고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 C&C, SK브로드밴드 등 5개 사가 인턴을 채용한다.

SK그룹은 올해 대졸 신입 2100명을 포함해 총 8200명을 뽑기로 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채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채용 절차 중 서류 심사는 출신학교 등과 상관 없이 자기소개서 내용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 회사와 희망 직무와 경험을 연계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다. 다만 직무 특성에 따라 특정 전공과 자격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심사를 마치면 내달 23일 종합적성검사인 'SKCT'를 치른다. 이후 면접은 그룹 토론, 프리젠테이션 인터뷰, 심층 면접 등 최장 1박2일 일정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다.

2013년 도입한 '바이킹 챌린지'를 올해도 유지한다. 학력 등 스펙과 관련 없이 영업, 창업, 아이디어, 글로벌 능력에 특화된 인재를 뽑는 게 특징이다. SK그룹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바이킹 오디션을 진행하고 인턴십을 통해 최종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

LG그룹도 8개사가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지난 2일 LG화학과 LG상사가 채용 절차를 시작한데 이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LG이노텍 등이 지원서를 받고 있다.

전형 절차는 계열사 별로 상이하다. LG전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서류 전형을 마치고 내달 4일 인적성검사를 거쳐 5~6월 중 면접을 치른다. 최종 입사는 7월 이후가 된다.

신입 공채 시 최대 3개사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을 하더라도 인적성검사는 한 번만 치으면 된다. 다만 각 사 채용 규모와 지원자 수에 따라 같은 결과라도 회사별 필기전형 합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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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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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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