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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자이언츠 이성민·한화 이글스 안승민, 각각 승부조작·불법도박 혐의로 기소... NC는 무혐의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00:00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사진)·한화 이글스 안승민, 각각 승부조작·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NC는 무혐의.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한화 이글스 안승민, 각각 승부조작·불법도박 혐의로 기소... NC는 무혐의 

[뉴스핌=김용석 기자] 롯데 자이언츠의 이성민과 한화 이글스의 안승민이 기소됐다.

의정부 지검은 NC 다이노스에 승부조작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하고, 배석현 단장과 김종문 운영본부장에 대해 14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승부조작 혐의의 이성민(롯데 자이언츠)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의 안승민(한화 이글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NC 다이노스의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베어스의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성민은 2014년 7월4일 LG트윈스와 경기에서 1회 초 볼넷을 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4년 이성민의 소속팀이던 NC다이노스는 전수조사 차원에서 문제점을 알았음에도 구단 이미지 악화를 우려,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승부조작 사실을 숨긴 이성민은 신생구단 KT 위즈에서 특별지명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NC는 트레이드를 통해 10억원을 챙겼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

안승민은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이성민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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