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뭐가 다르지?"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한도와 매입주택가격 등에서 차이

[뉴스핌=송주오 기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3종에 대한 지원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도를 넘어선 일부 상품에 대해 무제한적인 재원 공급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진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지원기준을 변경했다. 대출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 여기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신설했다.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2.50%~2.75%사이.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알아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신규 보금자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3억원 이하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3억원을 넘어 사실상 공급을 중단한 것과 같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증으로 보금자리론은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 11조4000억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금융당국은 6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실수요자 위주'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지원요건이 강화된 것도 이같은 매락에서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은 추가 투입된 자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수요만큼 자금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3억원 이상의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은 3억원을 초과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소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원까지로 최대 30년간 연 2.10~2.90%로 분할상환 방식이다.

디딤돌대출은 올해 한도 목표액이 4조원이나 이미 3조원 가량을 소진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한도 목표액 내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초과할 경우 필요분만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 예정자는 적격대출을 고려해볼만하다. 적격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대출한도도 높다. 적격대출 신청자에게는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년 동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적격대출은 올해 한도액인 16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9월 말 기준 16조3000억원이 적격대출을 통해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적격대출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2조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추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분만큼 공급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