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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쟁이 저격한 ‘글쓰기 플랫폼’의 이유 있는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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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쓴 글을 쉽게 발행 및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
누구나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문턱 낮춘 건 장점..인스턴트한 소비 문화 촉진은 다소 아쉬워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1인 기업가인 홍순성(40대 중반,남) 홍스랩 소장은 카카오의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에 3개의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출간한 '프로들의 에버노트'에서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와 10년차 1인 기업가의 삶, 스마트워킹에 관한 노하우가 바로 그것이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면서 긴 호흡의 글만 작성하던 블로그와는 달리 책을 읽거나 일상 중에 경험한 내용을 모바일 앱에서 즉시 작성하는 비중이 늘었다. 모바일에서 발행한 '기업이 위기다, 직원은 자료와 함께 사라진다'는 분량이 짧지만 소셜 공유가 564건이나 일어나는 등 반응이 좋았다. 실제 이 글을 보고 강의 요청한 기업체도 있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글쓰기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별다른 꾸미기 기능이 없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글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덕이다. 네이버 블로그 대신 대안적인 읽기/쓰기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맞물린 것도 이유다.

홍 소장은 4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컴퓨터 앞에서 글을 작성했던 과거와는 달리 모바일에 최적화된 브런치에서는 일상 속 틈틈이 글을 쓰는 횟수가 늘었다"며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글을 읽는 데 익숙해진 만큼 모바일 글쓰기 방식이나 형태도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

 ◆ 작가제도 도입한 '브런치'..나만 보는 일기장과 익명성을 앞세우기도

카카오의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1개의 글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작품이라 불리는 좋은 글은 널리 전파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상업성 글로 혼탁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작가제를 운영 중이다. 베타 버전의 브런치에는 작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브런치 작가로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 이에 따라 전업 작가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글쓰기 내공을 갖춘 이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브런치의 장점은 글쓰기 편한 환경과 소셜 공유가 쉽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폰트와 이미지 첨부, 레이아웃 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대신 글의 완성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편집 모드에 대해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 내부 심사를 통과한 작가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검색보다 페이스북 '공유'와' '좋아요'를 통한 유입량도 많다는 설명이다.

브런치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많아 브런치가 페이스북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셜 미디어에서 브런치가 잘 퍼지도록 하는 등 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브런치 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 생각을 공공연하게 알린다는 것을 되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쓰는 니즈가 발생하는 이유다. 일기장 서비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글쓰기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심리적 외상을 치료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트 하나에 사진과 텍스트, 위치 정보를 담아 캘린더 위젯에서 일자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원(DayOne)'이나 '저니(Journey)'와 같은 외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텍스트 위주로 기록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국내 개발사 솔티크래커스가 만든 '데이그램'을 구매하면 된다. 군더더기 없는 기능과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호평이다.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평점은 4.8로다. 1838명 중 72.4%는 5점 만점이라는 점수를 줬다.

익명성을 표방하며 상호 간 호감을 표방하는 서비스가 있다. 익명SNS로 유명한 '어라운드'가 대표적이다. 어라운드는 버찌가 있어야만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버찌는 내가 타인에게 남긴 댓글에 누군가 공감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만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글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씀:일상적 글쓰기'(이하 씀)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씀은 하루 2번, 오전/오후 7시마다 새로운 글감을 전달한다. 해당 글감에 대한 글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글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한데 모아볼 수 있다.

 ◆ 누구나 글쓸 수 있는 환경..쉽게 쓰고 읽는 트렌드는 아쉽다

누구나 손쉽게 글을 쓰는 환경이 갖춰진 이유로는 지식과 정보가 주축이된 지식노동사회와도 관련이 깊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소셜 미디어가 가속화했다는 것. 일종의 집단 지성 비슷하게 확대되며 사람들은 비판과 공감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글로 남긴다는 설명이다.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플래닝팀 홍용준 대표는 "과거에는 글을 정식 연재하는 작가로 데뷔하는 등용문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웹과 모바일로 손쉽게 글을 쓰면서 그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화두"라고 말했다. 
 
다만 모바일에서 즉석으로 글을 읽고 쓰는 환경으로 변모하면서 양질의 글이 유통되는 비율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호흡이 긴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압박감을 주는 경우도 많다. 짧은 글에만 익숙해진 탓이다. 
 
홍 대표는 "쉽게 쓰고 쉽게 쓰고 쉽게 사라지는 글이 많아지고 점차 길이가 짧은 글만 공유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자신의 인사이트와 경험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향후 브런치처럼 양질의 글만 유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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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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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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