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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NH證 직무태만 직원 징계는 부당"

기사입력 : 2016년08월02일 18:39

최종수정 : 2016년08월02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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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할 것"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옥 <사진=NH투자증권>

[뉴스핌=이광수 기자] NH투자증권이 '불량한 직무수행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지난 4월 25일 강동·강서 프런티어 지점 직원 14명에게 내린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NH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어제(1일)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노사가 참석해 3시간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부당징계로 결론났다"고 답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추후 NH투자증권에 정직과 감봉으로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장기간 정당한 이유없이 극심한 영업실적 저조를 기록했다"며 "향후 성과와 업무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대상자들은 신입사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며 "심지어 10개월간 신규계좌를 2건 밖에 유치하지 못한 직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소한의 영업실적조차 내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태만이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과 사회통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다는게 NH투자증권 설명이다.

회사 측은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고 소란을 피웠고, 영업과는 무관한 대형버스 면허취득, 사회복지사와 조경사 자격증 취득 등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등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입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은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 중인 경쟁 증권사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경우는 증권업계에서 없었기 때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던 이슈였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4월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강동·강서 프런티어 지점 직원 14명에 대해 불량한 직무수행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과 감봉, 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내면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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