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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400억원 모두 지급해라“..금감원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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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부 생보사 제재 방침…생보사는 ‘난감’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재해사망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압박했다. 금감원이 그동안 임원들을 소집해 우회적으로 지급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강경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23일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멸시효 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ING생명 최초판매)부터 종신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붙여 판매해왔다. 당시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는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 보통 재해사망 보험금은 보통 일반사망보험금의 2~3배에 이른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근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지급 보험금의 80%를 차지하는 소멸시효경과 계약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2014년 개정으로 그 이후엔 3년)이다. 보험계약자가 2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보유중인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2016년 2월 26일 기준)은 2980건이며, 금액으로는 2465억원이다. 이중 소멸시효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이른다.

권 부원장보는 “재해사망 특약은 보험사들의 일본보험사 약관을 그대로 베껴오면서 생긴 것이고 금감원에 보고할 때는 주계약만 보고하고, 특약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약관의 경우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2010년 1월에 개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전문가 집단이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며 “보험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미를수록  신뢰만 떨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완벽히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을 강요하는 건 감독당국의 억지’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는 상황”라며 “보험금 지급규모가 한두푼도 아니고 섣불리 결정했다가 추후 주주들에게 배임여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소멸시효 지난 계약은 소송이 진행중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보험사 미지급 된 자살보험금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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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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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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