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당선인은 지난 3월 경찰의 2차 소환조사 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권 당선인은 식비대납과 관련한 기부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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