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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사진=양창영 의원실> |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된 페인트 판매업체 2985곳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환경부 국감을 통해 밝혔다.
양창영 의원에 따르면 제비표 페인트, 삼화페인트 등 국내 제조된 페인트 및 수입페인트에는 대부분 크롬6가화합물이 함유돼 있다.
현행법상 크롬6가화합물은 제한물질로서 0.1% 함유된 제품은 지방청의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전국 페인트 판매업체 허가현황’에는 허가 대상 6670곳 중 55.2%인 3685곳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2985곳 44.8%는 무허가로 운영 중이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량은 총 1만6524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창영 의원은 “크롬은 발암성, 피부과민성, 수생생물에 대한 환경적 유해성 등 상당히 유해한 물질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최대 60%까지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창영 의원은 또 “크롬6가화합물질 중 크롬 피그먼트 옐로34(C.I. Pigment green13)의 경우 발암성 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로 EU 등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취급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창영 의원은 아울러 “현재 일본의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페인트에 크롬을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