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을 확정 선고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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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지난해 8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