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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사회 "하나-외환銀 5년 독립법인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14년08월12일 17:08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권과 시민사회가 최근 하나금융 지주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통합에 대해 "론스타 흔적 지우기"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금융정의연대, 론스타공대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2일 국회에서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 17일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편입 당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 법인 유지를 보장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조기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노사정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서에는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기로 했으며, 법인 명칭도 그대로 유지 및 사용하기로 했다. 또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서에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그리고 입회인으로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총 4인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별도의 독립법인 존속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에 두 은행 간 합병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합병에 관한 협의조차 금지된 기간 중에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서 사본. 자료출처 참여연대>
이와 함께 외환은행을 지배한 론스타를 사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린 비금융주력자로 보고 외환은행의 지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한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권 역시 확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아직 합법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로 본다"며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주고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표징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석 의원은 "ISD 소송의 전체적 총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장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 모두에 관여했던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됐다"며 "그 후임에는 2003년 7월 15일에 있었던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더구나 이번 인사이동이 한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하다가 론스타 관련자로부터의 후원금 사건이 있었던 후 이 문제에 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실현됐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통합 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꼬리 자르기와 증거 인멸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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