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지난 2006~2008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은행 계좌들을 이용해 145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이 총 14곳으로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