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원본 기사를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원본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경 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이나 수정 등을 하려면 해당기사를 공급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는 기사제공 행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사공급계약 당시 일괄하여 이루어져 언론사의 개별 기사의 편집권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내어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언론사 기사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으로 수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만우 의원은 “낚시 기사가 넘쳐나고 심한 경우 사실의 왜곡으로 기사를 최초 작성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편향성이 기사 수정을 통해 편향된 여론을 형성하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언론 기사에 대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금지하게 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의 공정성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