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현재 유선과 무선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 취득 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0일 배재정 의원실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보다 낮추는 법률개정에 나서고 있다.
배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율 한도를 낮추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통위나 통신사업자,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검토한 뒤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과거 보다 크게 완화됐다. DJ(김대중) 정부 시절에 외국인의 국내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KT(당시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33%에서 49%로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높인 것.
당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보유 지분한도를 33%로 규정했으나 발생주식 총수 등을 감안, 정관으로 외국인 한도를 19.44%로 묶였다.
이후 한미FTA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기존 49%에서 2%를 늘려 51%까지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는 이미 한미WTO양허안에서 49%로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대신 국내 통신시장에서 유선과 무선의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문제는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서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점이다. 당장 FTA를 체결한 미국과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통신업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배재정 의원실에서 통신업체의 외국인 배당정책을 이유로 지분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그렇지만 통신업체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배당정책을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배당정책은 주주자본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배당정책을 강제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율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는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통신업체의 외국인 지분한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역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어 입장을 얘기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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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