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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만우, “연말 한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1:1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미분양 양도세 5년 전액 감면, 주택 취득세 50% 감면

[뉴스핌=이기석 기자] 부의 2차 경기부양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거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전면 면제하고, 모든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50% 감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1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이 경과된 이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취득할 경우 내게되는 취득세에 대해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토록 하고, 1주택자 및 다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정부는 전날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100%를 감면하고, 모든 주택거래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시기는 정부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에 적용하기로 하고, 9월 하순에서 10월초 국회 의결을 추진하여 거래세 감면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만우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주택시장 매매가 감소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전반적 침체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침체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돕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경기회복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택거래는 주택거래에 대해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는 40만 1000건으로 전년동기비 30.2%나 급감한 상태이며,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수도권 1만 241건을 포함해 6만 7000호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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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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