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감장에서 "거래소가 허위공시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거래소는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15점이 추가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하고 있다. 벌점 1점당 벌금은 200만원이다.
권 의원은 "현재 벌금은 허위공시로 매매 차익을 얻는 사람 입장에선 이 정도는 벌금도 아닌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기업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허위공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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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