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비리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태광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공정위(위원장 정호열)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밥먹듯이 어기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정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공정위가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재계순위 40위로 40여 개의 크고 작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태광그룹의 산하 계열사들은 기업결합신고 규정위반을 비롯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건수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10월 현재까지 총 33건에 달한다.
통계상으로는 매년 3.3회이상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태광그룹 산하 계열사의 과징금을 비롯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7억8650만원에 불과하고 건수기준으로는 12건으로 자체 전체위반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그룹사의 50~70%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 의원은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이 위반하는 공정거래법은 공시위반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도 이상할만큼 부과금규모와 처별내역도 턱없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6월 17일 태광관광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 경우 불이익 제공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도 시정명령으로 끝났다.
반면 지난 2006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의 동일사안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4억 52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27일 흥국생명이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건의 경우도 14개 보험사중 흥국생명만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면제의 특혜를 받았다.
비슷한 사례로 2007년 3월 15일 두산건설은 부당지원행위로 무려 41억 1200만원의 과징금, 4개의 빙과류 업체는 2007년 8월 2일 45억원, 포스코 건설 역시 동일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7억 98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는게 배 의원의 지적.
배 의원은 "공정위는 재벌기업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태광과 같은 경우 계열 금융사들의 내부자거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고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