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녕군은 2일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 정 주무관은 24년간 미준공된 도원아파트 사용검사를 해결했다.
- 관계기관 협업으로 120가구가 사용검사를 마치고 재산권을 행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0가구,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의 한 공무원이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아파트 문제가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결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창녕군은 2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도시건축과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24년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민원은 장기간 집단갈등으로 이어졌다.
창녕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남도와 협의해 합의·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정 주무관은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주민 간 쟁점을 조율하고 전담팀 운영과 사용검사 절차를 맡았다. 이후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까지 진행하며 민원 해결에 기여했다.
이번 조치로 도원아파트 120가구가 사용검사를 마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