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는 29일 쿠팡 블랙리스트 신고자 2명의 책임 감면을 요청했다
- 신고자들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를 받았다
- 권익위는 수사기관에도 책임 감면을 요구하도록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책임 감면을 검토해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2명에 대해 책임 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수원지방공소청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사가 진행됐고, 두 신고자는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처럼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 제도의 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 책임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책임감면 근거조항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익신고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면 현행법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청 등에 적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에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보호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의 역할"이라며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