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026년 5월 29일 <뉴탐사 또 고발당해…무안군수 선거 '비
방·허위보도' 혐의>라는 제목으로, 무안군민 A씨와 법률대리인 이제일 변호사가 시민언론 뉴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 외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방배경찰서 수사 결과, 강진구 기자 등 뉴탐사 기자 3명은 지난 2026 년 9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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