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산구의회가 27일 공무국외출장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 출장 제한을 임기만료 1년 이내로 늘리고 사전 검토서를 공개한다
-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부당 출장 의원을 제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기준을 강화한다.
구의회는 전날 제30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김길화 의원이 발의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출장 제한 기간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서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로 늘렸다.
이 기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가하되, 선진사례 견학 같은 일반 목적 출장은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따지도록 했다.
누리집에 의장의 출장 허가 검토서를 미리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심사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결정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은 감사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지만 관행적 출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며 "출장 전후 과정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