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은 27일 초광역특구법안의 위헌 주장 가능성을 인정했다
- 이용우 의원은 주 40시간·휴게·휴일 규정의 개별합의를 비판했다
-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며 해법 마련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초광역특구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 입법안이 헌법상 노동조건 법정주의를 위배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위헌이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은 초광역특구법안 제132조가 헌법 32조의 근로기준 법정주의와 부딪힌다는 취지다.
초광역특구법안 132조에는 "초광역전략산업특구에서 특구기업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50조부터 56조 내용은 주 5일제, 주 40시간, 가산수당 등이다.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휴게·휴일 조항을 (초광역특구법에서는) 다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핵심적인 노동법 조항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개별 합의로 다 넘겨 버렸다"고 우려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사회적 대화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에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혁신은 결코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될 초광역특구에서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