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밀양시가 21일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 시는 일자리·안전·돌봄 등 성평등 사업을 추진했다
- 시민참여단과 협력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평등과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돌봄 걱정 덜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에서 신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수립과 지역 발전 과정에 남녀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일자리·돌봄·안전 등 생활 분야에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매년 이행 실적이 점검된다.

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지역사회 안전 증진▲가족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시민·행정·유관기관이 지역 현안을 함께 다루는 협력체계도 갖췄다. 지난해 경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도입했고 올해는 5개 기업을 추가 선정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주민 생활공간 안전을 개선하는 '밀양 햇살 안심마을',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돕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 일하는 부모의 돌봄 수요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밀(密)케어: 밀양의 돌봄을 여성의 경제활동에 잇다' 등이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는 조성계획의 추진 기반과 수행 능력, 사업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안병구 시장은 "시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이뤄낸 결과"라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으며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밀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은 오는 12월 2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