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미주 의원이 19일 청소년의 도시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감경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단체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 조례안은 11월 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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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료 감경으로 체육활동 활성화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소년이 도시공원 운동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이용료를 감경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청소년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기회를 늘리고 또래 간 교류·협력 기회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기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또래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특히 축구와 풋살, 야구 등 단체 운동은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업 부담과 디지털 매체 중심의 여가생활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이 일상에서 충분히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도시공원 운동장이나 구장 등을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활발한 체육활동을 해낼 수 있도록 공원 운동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에 청소년을 명시한 것이다.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공원 이용시설 감경 대상을 확대해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단체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마음껏 뛰고 또래와 어울리면서 건강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