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0일 응급입원 의뢰가 4년 만에 2.7배 늘었다고 밝혔다
- 정신응급 현장에서 병원 섭외와 입원 절차까지 경찰 부담이 이어졌다
- 경찰은 응급입원 병상과 행정입원 등 지속 치료 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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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보·입원 완료까지 경찰력 투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가 4년 만에 약 2.7배로 늘었다.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용 병원을 찾는 데 이어 이송 후 입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경찰에서는 응급입원 병상 확보와 함께 행정입원 등 지속적인 치료로 연결할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입원 의뢰는 2021년 7724건에서 지난해 2만839건으로 169.8% 증가했다. 2022년 1만251건, 2023년 1만5837건, 2024년 1만8094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1~8월에는 1만4326건이 집계됐다.

◆ 병원에 데려가도 끝나지 않는 대응
경찰이 꼽는 부담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고, 이송 이후 입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병상 총량과 별개로 특정 지역에 입원 수요가 몰리면 즉시 수용할 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가용 병상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더라도 경찰의 역할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뒤 진료와 입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여해야 하고 이 과정을 경찰 대신 맡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원 절차까지 마쳐야 되는 게 문제"라며 이를 대신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해·타해 위험에 대응하는 정신응급 신고에는 일반적인 112 신고보다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응급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다.
반면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이 전문의 진단 등을 거쳐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단을 위한 2주 이내 입원 후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 치료입원이 가능하다. 응급입원 이후에도 입원이 필요하면 행정입원 등 다른 유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전환할 수 있다.
경찰의 행정입원 신청 요청도 2022년 2333건에서 지난해 3646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2378건이 집계됐다.
◆ "응급입원만 늘려선 한계"…지속 치료 연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 대응과 가해자의 실효적인 접근 차단을 주문했다. 같은 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유사 범죄와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현장 대응 강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신응급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기 조치를 후속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입원만 무조건 늘린다고 치안 부담이 해소되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며 행정입원 등 관련 제도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위기 상황에 이르기 전 치료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관계자들은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상황이 돼야 입원으로 연결되는 현실과 급성기 병상·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적기 치료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입원 판단과 책임을 누가 맡을지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져 왔다.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가 거론되는 한편, 지난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과 심사 체계를 보완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제도는 입원 판단의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입원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환자의 권리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