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는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에서 체납 차량을 합동단속했다
- 관계기관은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7대를 적발했다
- 구리시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난 15일 구리·남양주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와 구리시, 남양주시를 비롯해 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관계기관은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를 탑재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번호판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확인했으며 단속 결과 총 7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차주는 현장에서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행정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