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보던 60대 남성이 광역자치단체장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6분께 경기도 국정감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던 중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방 관련 발언에 화가 나 119에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관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획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5분께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