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피고인들이 5540억원을 납입했다
- 같은 기간 피해자는 3524억원을 수령했고 피고인은 231억원을 회수했다
- 공탁만으로 감형되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해 양형에 반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먹튀공탁' 방지 위해 지난해 회수 제한…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매년 1400억원대 공탁금 납입…10년간 권리 행사 않으면 시효 소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납입한 형사특례공탁금이 5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찾아간 공탁금은 3524억원, 피고인이 되찾아간 금액은 231억원으로 집계됐다.
◆ 피해자 출급액 3524억원·피고인 회수액 231억원…공탁만으로 형량 감경 안 돼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9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형사공탁 납입은 총 99864건, 5540억953만원이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 출급은 61648건, 3524억4342만원이었으며 피고인이 공탁금을 되찾아간 회수는 1505건, 231억2930만원이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탁 사실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한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직접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형사공탁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위원회는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형인자 명칭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형사공탁금 납입 규모는 연간 1400억원대를 유지했다. 제도 시행일부터 2023년 말까지 25789건, 1496억6800만원이 납입됐다. 2024년에는 26925건, 1436억9201만원, 2025년에는 26819건, 1459억7563만원이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0331건, 1146억7388만원이 납입됐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10268 건, 715억19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납입액의 12.9%에 해당한다. 이어 수원지법 8846건·503억4280만원, 인천지법 6590건·354억3707만원, 부산지법 5759건·306억1587만원, 대구지법 5737건·254억1754만원 순이었다.
◆ '먹튀공탁' 막으려 회수 제한…10년간 권리 행사 않으면 국고귀속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되찾아가는 이른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탁법은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회수 제한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뤄진 공탁부터 적용된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고 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공탁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도 양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공탁금 원금과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6월 공탁법·공탁규칙 제정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안내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4년에는 전자적 안내 제도를 명문화했다. 현재 우편과 카카오톡 알림을 병행하고 QR코드를 통해 지급 절차 안내와 전자공탁 시스템 접속을 지원하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