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정원오 전 구청장 출장 의혹 감사 공방이 벌어졌다
- 오세훈 시장 보고 여부와 감사 청구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오 시장은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감사 추진 사실에 대한 오 시장 보고 여부와 감사 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정 전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상대였다는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원오 전 구청장의 멕시코 출장 의혹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를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심의위원회에서 실행했다"며 "그런데 그 사실을 시장님은 언론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위원회 조례 제18조에 보면 심의회는 심의 간사로 하여금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조덕헌 시민옴부즈만위원장은 "그때는 선거 기간 중이어서 말을 안 드렸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이전에 (심의) 보류가 됐고 선거가 끝난 다음인 6월 25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경찰 수사와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가 3년이 지나 요건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의결했다"며 감사 청구 시효를 문제삼았다.
오 시장은 "워낙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아마 3년 징계 시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최근에 왔다고 그런다"며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를 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