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양특례시는 14일 AI 옥외영업 인허가 판단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 해당 시스템은 여러 법령과 도면을 AI가 자동 검토하도록 설계됐다.
- 시는 평균 14일 이상 걸리던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양=뉴스핌] 이준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AI 옥외영업 인허가 판단 기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 특허(제10-3021252호)로 등록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한 뒤 약 9개월 만인 9월 14일 등록을 완료했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이번 특허는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후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과 출원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해 특허 등록으로 연결됐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심사할 때 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도로법·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의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다. 이로 인해 평균 2주(14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행정 부담과 민원 불편이 발생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세 단계로 나눠 AI가 자동으로 검토하도록 설계했다.
법령 대조와 도면 확인 등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면 담당 공무원은 최종 검증과 민원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시는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평균 2주 이상 걸리던 민원 처리 기간 단축도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이 실제 구현되면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민원을 가려내는 기능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경선 시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 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