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의회가 14일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 전주시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생활인구 반영을 요구했다.
- 전주시는 세수결손으로 줄어든 교부세 보전 등 4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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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세수결손 미보전액 706억원 보전 등 4대 제도 개선 요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주시의회가 14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재원 배분 기준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 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의 오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세수 부족 시기에는 지방에 부담을 넘기고 반대일 때는 기금부터 채우는 구조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위험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잔액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한 해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이 현행 대비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가 약 2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증가분은 250억원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계정 지원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계정 15조300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사업비로 구성돼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행안부 장관이 밝힌 '최대한 전액 지원' 방침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와 광역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인구가 약 62만명이지만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명에 달하고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매년 300억~4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행 배분 산식이 이 같은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의 축으로 내세우면서도 국가 투자가 5극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미보전 문제도 제기했다. 전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706억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손실을 보전받지 못한 상태다.
의원들은 "기금이 진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면 과거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받지 못한 교부세부터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지방 일반재원 보전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칙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 및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으로 감액된 교부세 보전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미래대응기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