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은 14일 주거지 무등록 펫시팅 단속을 강화했다
- 온라인 펫시팅은 사고와 위생·소음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무등록 영업 적발 시 입건하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돼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동물 위생 문제와 층간소음 등 생활민원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업소는 폐쇄회로(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법정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받는다.
반면 주거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은 산업통상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아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민사국은 펫시팅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시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 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