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케이레코즈 측은 14일 민희진 전 대표의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 오케이레코즈 측은 경찰 송치가 잠정 의견이라며 민사재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 오케이레코즈 측은 별개 사건을 이용한 재판 지연과 장기 압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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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케이레코즈 측은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 속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인을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레이블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 빌리프랩과 재판 중이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희진이 쏘스뮤직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해당 재판에서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변론 종결 후에도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오케이레코즈 측은 "원고(빌리프랩)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개월간의 심리와 최후변론을 거쳐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재판을 멈춰 세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거대 기업의 소송이 법적 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피로와 압박을 안기는 전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의 미성년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진스 팬덤 중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고발한다고 밝히거나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5개 단체 성명문에 반박하며 적극적 지지 행위를 펼쳤던 팀 버니즈 관계자 A씨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미성년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들어 1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과 별도의 형사 고소를 감행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고 측이 팬 1인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 및 송치 정황을 민 전 대표와의 본안 재판에 끌어들여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케이레코즈 측은 "개별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돼야 함에도 별개 사안을 끌어들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사법 절차의 본질에 어긋난다"라며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수차례 재판을 늦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실질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리한 소송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선 입장을 밝혔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