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들에 2027년 새 회계기준 준비를 당부했다.
-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로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사전 검증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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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무제표 작성·검증 필요…올해 3분기부터 영향 공시 안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비해 기업들에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과 결산절차 등 도입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 기준에 따라 실제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과거 재무정보의 재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7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구분하도록 했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주요 중간합계의 표시 기준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중심으로 산정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한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측정치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영업비용은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되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새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의 차이 및 조정내역도 공시 대상이다. 현금흐름표 역시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출 시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도록 바뀌며,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변경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기준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 구체화 ▲시스템 및 결산절차 정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와 비교정보 산출·검증 ▲미비점 보완 및 최종 준비상태 점검 등 5단계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은 현행 재무제표의 표시·공시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사항을 검토하고 추가 데이터 확보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할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중요한 판단사항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과 결산절차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계정과목과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내부통제를 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기존 기준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원천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시스템이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는지, 분류와 계산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정책과 데이터, 시스템 및 결산절차의 미비점은 시행 전에 보완해야 한다. 관련 부서에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제 결산 과정에 새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4일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 기업들은 이를 참고해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의 변동 및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주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회계 쟁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