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북구의회서 진보당 교섭단체 조례안 개정이 무산됐다.
- 손혜진 의원은 12일 추가 서명 1명을 못 받아 발의가 막혔다.
- 손 의원은 소수 의견 존중과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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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북구의회에서 진보야당이 추진하는 '교섭단체 운영 조례안' 개정 절차가 무산됐다.
손혜진 북구의원(진보당)은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에서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추가 서명(1명)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21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이후 두번째 '개정 불발'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역할과 협의 방식 같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손 의원은 발의 단계에서 가로막힌 상황을 토로하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다그쳤다.
그는 "의회 내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17명의 의견도, 4명의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토론한 뒤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니라 문을 여는 곳이어야 한다"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위해 다시 논의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