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OVO가 9일 정관장 전직 코치에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
- 성 비위 논란 회식에 동석한 고희진 전 감독은 제재금 300만 원을 받았다.
- KOVO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 구단에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선수 대상 성 비위 논란을 빚은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직 코치가 중징계를 받았다. 동석했던 고희진 전 감독은 품위 손상 책임으로 제재금을 물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8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관장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올스타 휴식기 당시 정관장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정관장은 지난 5월 코치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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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쳐 징계 요청을 접수한 KOVO 상벌위는 당사자 소명과 진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상벌위는 A 전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연맹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의 엄벌을 내렸다.
함께 회식에 동석해 심의를 받았던 고희진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와 함께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A 전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정관장은 지난 7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 전 감독은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자진 사퇴했다. 구단은 이후 권순찬 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날 상벌위는 선수 보수 총액 규정 위반 건도 함께 심의했다. 주장 수당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초과한 모 구단에는 규정 위반 금액의 100%인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연맹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행정적 단순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psoq133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