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억원 챙긴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은 심모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범행은 23건, 피해액은 1억48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기 실형 전력에도 누범 기간 재범…피해 회복 없어
공범 3명도 집행유예·벌금형…"범행 비용 일반에 전가"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2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최모(26) 씨와 김모(23)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양천·관악·영등포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비율이 높아 보험금을 받기 쉽다는 점을 노렸다. 차량을 빌려 서울 시내를 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사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씨는 2023년 4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김씨를 태우고 아반떼를 운전하다 옆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SM5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등 보험금 총 409만7200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7일에는 양천구에서 오씨와 김씨를 태우고 K3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이 사고로 합의금 등 보험금 총 1205만1230원을 받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미수 2건을 포함해 총 23건이며 총 1억48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고에 대해 고의로 낸 것이 아니며 공범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씨가 속도를 줄이거나 운전대를 돌려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승한 공범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심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는 앞서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2년 7월 가석방됐으며 2023년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부실이 초래됐고 그 비용은 결국 일반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상대방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총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