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체육회는 8일 징계·채용·연임 규정을 손질했다
- 징계 재심 강화와 임원 징계 절차 구체화에 나섰다
- 채용비위 기준 마련과 연임심사 개선은 2027년부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와 채용, 임원 연임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대한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해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징계 재심 기능 강화와 체육단체 임원 징계절차 구체화, 채용비위 처분기준 마련, 임원 연임심사 기준 및 방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행 규정에서는 1심 징계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1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구체화한다. 신고와 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처리 절차와 관계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 징계가 보다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비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해 채용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위 발생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 연임심사 기준도 손본다. 임원의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비한다. 개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심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취임 이후 체육계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왔다. 유 회장은 지난해 6월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