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가 12일부터 착한가격업소 상품권 결제 5%를 환급했다.
- 가맹 착한가격업소 46곳서 최대 13% 혜택을 제공했다.
- 사업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땐 조기 종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사용자 충전금 결제액의 5%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대상 업소는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구리시 내 착한가격업소 46개소로 사업 기간 중 대상 업소에서 구리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별도 신청 없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구리사랑상품권 충전 혜택 8%와 별도로 적용돼 최대 13%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용비 등 정책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과 기존 충전 혜택으로 제공된 금액은 추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환급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지급된 환급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환급금의 최종 사용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다.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착한 가격을 지켜온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이 시민의 소비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가 다시 우리 동네 상권에 힘이 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구리사랑상품권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와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2026년 8월 말 기준 모두 47개소이며 이 가운데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46개소에서 이번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