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7일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은 안전조치 미비와 입찰방해 혐의를 받았다.
- 하도급·재하도급과 자격증 대여, 입찰정보 유출도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7월 작업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을 포함한 관계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A씨를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이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하도급을 금지토록 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또 하도급업체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들 업체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