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시가 7일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 적극행정 보호관을 신설해 초기 수사·소송을 돕는다.
- 기소 전 지원은 1000만원, 무죄 시 2000만원까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와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공무원의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절차를 전담한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금액도 확대한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대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부담으로 인해 공무원이 소신 있는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