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부가 6일 공유재산 총조사·연례 진단 법안을 의결했다.
- 지방정부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해 누락 자산을 찾는다.
- 재난 피해 주민 사용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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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수준을 분석·진단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시범조사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조사부터 분석·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기반 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매년 관리 수준 분석·진단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진단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관리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도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유휴재산의 활용 방안도 찾는다.
행안부가 2024~2025년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한 결과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제도 조사·연구를 비롯해 ▲관리·활용 분석 및 진단 ▲공유재산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돼 있던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재난 피해 주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해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시주거 지원이나 복구·구호 활동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정부가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