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다.
- 1심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정부는 8일 이해승 후손 상대로 78억원 반환소송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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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승 후손 상대 국가 환수소송…토지 매각대금 78억원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매각대금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변론도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년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58차례로, 가액은 약 2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둘러싼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데 대한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
다만 58차례에 걸친 여론조사 제공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가 같은 의혹과 관련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과 김 여사 사건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사이의 대가성 및 공모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78억 반환소송' 변론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오는 8일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받은 약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일본이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의 후작 작위 수여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고 보고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에 후손 측은 이해승이 한일병합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대한제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이후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근거로 토지를 다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 4㎡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소재 토지 13필지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 대상인 31필지는 당시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유보했던 토지다. 이후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법무부는 해당 토지의 환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고,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