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개혁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했다.
- 이재명 정부의 경찰위 실질화 논의도 진전이 없다.
- 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는 통제 장치가 시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과 제도 고치지 않고 개혁 논의...경찰 비위 조기 경보 시스템 마련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법은 국회에서 2년 넘게 잠들어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경찰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경찰개혁 관련 법 논의는 뒷전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지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경찰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계류중이다. 형소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의결됐으나 경찰과 검찰 인력들의 명칭을 수정하는 선에 그쳤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24년 7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해식 국회의원도 같은 해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2025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 모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실질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 실질화를 제시했다. 현재 경찰 인사·예산·정책 '자문기구'에 머무는 경찰위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14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고 견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 약 20일만에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법안 처리 속도는 빠른 반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 경찰 수사권한 커지는데...."법과 제도 고치지 않은 개혁은 실효성 부족"
이번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경찰 수사권한이 커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근까지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사건 은폐 의혹',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내부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쇄신 의사를 밝혀왔다.
경찰은 지난 1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서장은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 등을 매일 확인한다.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도 이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 시 즉시 바로 잡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조작·은폐, 뇌물수수, 제 식구 감싸기 등 수사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에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하지만 법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관서의 시각이 아닌 입장에서 통제를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 개혁 논의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내·외부 통제 실효성이 없고 개혁 기구가 오히려 개혁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 비위의 경우에는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조기 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